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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배움의 확장으로 미래를 여는 동두천양주교육

교습소

알림마당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소

교습소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

  • 처리부서 : 동두천(교육과 평생교육복지팀), 양주(양주지역센터 양주평생교육팀)
  • 처리기간 : 8일
  • 구비서류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1부.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력증명서) 1부
    • 신분증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 내실기준으로 면적 기재 : 가로 × 세로 = 면적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표제부) 1부

      * 건축물의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학원(교습소)의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본다)가 차지하는 면적의 합이 500㎡ 미만
      • 교육연구시설:학원(교습소)의 구분소유자(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본다)가 차지하는 면적의 합이 500㎡ 이상
    •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교습소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1부. (교습소의 재산이 본인 소유인 경우)

    • 프랜차이즈 계약서(프랜차이즈 명칭 사용 시)
    • 위임처리 시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 명칭 사용 전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www.kipris.or.kr) “상표”란에서 상표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절차

    서류접수 → 서류검토 및 신원조회 현지조사 확인(관할교육청담당자 직접 점검)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관련서식 다운로드

교습소 위치 및 시설 변경 신고

  • 처리부서 : 동두천(교육과 평생교육복지팀), 양주(양주지역센터 양주평생교육팀)
  • 처리기간 : 8일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구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증명서
      • 학원(교습소) 변경 신고서 1부
      • 변경 전, 후 교습소의 시설평면도(내실기준으로 면적 기재: 가로 * 세로=면적)
      •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각 1부)
      • 신분증
      • 도장(서명으로 가능)
      • 사진(3 * 4cm) 1매
    • 위임처리 시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 관련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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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평생교육복지팀, 연락처 : 031-860-4343
  • 소속 : 양주평생교육팀, 연락처 : 031-870-4021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