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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인가

알림마당유치원안내폐쇄인가

폐쇄 인가 절차

  • 폐쇄 신청
  • 서류적격여부 검토 및 현지 확인
  • 폐쇄 승인
  • 폐쇄 보고

※ 폐쇄인가 신청 후 60일 이내 적격여부 통보

구비서류

폐쇄 신청 시

  • 폐쇄인가신청서 1부.
  • 설립·경영자 인감증명서 1부.
  • 원아 및 교직원 처리방법: 재원유아 조치현황자료, 재원유아 학부모 자필 동의서, 교직원 처리방안 각 1부.
  • 폐쇄 사전 알림 증빙 서류 1부.
  •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처리 계획서: 건물 및 토지 처리 방법, 토지·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 포함), 토지·건물등기부등본, 비품대장, 물품(교재교구)구입 지원금으로 취득한 품목에 대해 내용연수 및 물품 상태에 따른 처리(사업부서와 협의) 각 1부.

폐쇄 전

  • 재산 및 물품 처리 자료: 물품(교재교구)처리 계획에 따른 처리결과, 당해 연도 결산서, 잔액증명서 각 1부.
  • 보조금 및 수익자경비 정산자료: 유아학비, 무상급식경비 등 정산 및 반납 공문(사업 정산잔액 반납 시 반납이체증 등 별첨), 수익자부담경비 정산자료 각 1부.
  • 기록물 이관 서류 1부.
  • 직인폐기신고서 1부.
  • 기관인증서 폐기신청서 1부.
  • 사학연금 체납 내역 확인 서류 1부.
  • 인가증 반납.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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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성과팀, 연락처 : 031-860-4449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