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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관계법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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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관계법령 안내

유치원의 시설 기준

(단위 : ㎡)

유치원의 시설 기준 : 구분, 시설기준
구분 시설기준
정원 40명이하 정원 41명이하
교사면적 ⓐ (교실, 도서실 등 학습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5 × 학생정원 80 + 3×학생정원
체육장 면적 ⓑ(옥외체육장) 160 120 + 학생정원
교사대지면적 ⓒ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 / 건폐율
교지면적 (교사대지와 체육장을 합한 면적) ⓑ+ⓒ ⓑ+ⓒ
원사내부
환경시설
조도(책상면) 300룩스 이상
소음 55데시벨 이하
온도 섭씨 18도 이상

단, 교내에 수영장, 체육관, 강당, 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단, 지하실엔 설치불허)
체육장면적에서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면적을 제외할 수 있음
(실내체육실은 교사면적에서 제외).

사립유치원의 재산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
  • 사립의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 학교교육에 직정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벌칙【사립학교법 제73조】
  •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 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 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
  • 징수대장
  • 수입부
  •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 수입·지출외 현금출납부·보관물수급수 및 유가증권수급부
  •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학교에 해당하는 서류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 2】
  • 53조 각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사립학교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관련법령(유치원부분 발췌)

  •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시행령
  •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신청서식

http://www.moleg.go.kr/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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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성과팀, 연락처 : 031-86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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