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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