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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교육행정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란?

개별학생에 대한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학생

장애등록이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등록과는 별도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를 거쳐야 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1.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
    (보호자 동의)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평가 의뢰
  2. 교육감 또는
    학교장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3.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의뢰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4. 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 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 대상자로의 선정여부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
      •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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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특수교육지원센터 선정배치팀, 연락처 : 031-864-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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