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삶과 배움의 확장으로 미래를 여는 동두천양주교육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민원/신고사이버신고센터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갑질신고

갑질이란?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요구나 처우를 말함

판단기준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 여부, 업무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성립 행위 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일 것

신고방법

  • 신고시 인증하신 개인정보는 별도로 저장 또는 열람되지 않으며, 조사절차에서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내용 작성시 신고자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신고내용에서 반드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 소속기관이나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갑질관련 신고유형 및 처리절차에 맞지 않는 경우, 국민신문고에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상담
안내 기관 부서 전화번호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
(공무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820-0844,0845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감사담당 031-860-4442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
(교육공무직원)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031-249-0648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담당 031-860-4375
아이콘 이미지

담당 관리자

  • 소속 : 감사팀, 연락처 : 031-860-4442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