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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배움의 확장으로 미래를 여는 동두천양주교육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마당주민참여예산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목적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구현
  •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민관협치 활성화
  • 예산과정의 투명성·민주성 증대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

추진방향

  • 예산편성 전 지역성, 전문성, 대표성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친화적인 의견 수렴
  • 교육수요자의 자발적·적극적 참여 유도
  • 지역간담회,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개선 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수립

연간 추진일정

주민참여예산제 연간 추진일정
주민의견 수렴
연중(1월~7월)
  • 설문조사, 인터넷을 통한 제안 수렴
  • 지역별 간담회
  •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등
주민의견 취합 및 통보
7월말(본예산 편성 이전)
  • 수렴의견 취합 및 해당 부서 통보
의견검토 및 예산요구
8월(해당부서)
  • 분야별 사업 우선투자 대상 검토
  • 부서 예산편성 요구시 검토·편성요구
위원회 의견서 제출
8월 말 ~ 9월 초
  • 수렴의견 집약 및 우선순위 결정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분과별 위원회
예산반영 검토
10월 중순
  •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조성시 검토
예산심의
11월 ~ 12월중
  •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 예산안 확정(’12월 중순)
예산편성 결과보고
내년 1월
  • 내년도 본예산 편성 결과 보고
    ※ 경기도교육청 대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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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재정지원팀, 연락처 : 031-860-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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