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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안전망

교육행정교육복지지원센터교육복지안전망

교육복지안전망

교육복지안전망이란?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교육복지 지원시스템을 말합니다.

교육복지안전망 대상은?

경기도 내 교육복지사가 미배치된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중

  • 교육복지우선지원 대상 학생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 사회적(관계) 어려움이 잇는 학생
  •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학생(가족돌봄청(소)년)

교육복지안전망 지원내용은?

  • 학교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 발굴·지원 역량 강화 컨설팅
  • 도움이 필요한 학생 통합사례관리 연계
  • 지역기관과 공동사업 운영
  • 교육복지안전망 프로그램 지원
  • 학생 개별 맞춤형 긴급 지원(일시, 직접)
학생 개별 맞춤형 긴급 지원(일시, 직접)
항목 지 원 예 시
복지 학습지원 학습자료, 학용품, 특기적성 물품지원, 온라인학습 지원, 진로 지원, 바우처 자부담금, 멘토링 활동비 등
일상생활 지원 생필품, 침구의류비, 피복비, 식료품비, 위생용품 등 급식 지원, 쉼터 및 돌봄센터 이용료 등
의료지원 병원치료(치료검사비, 약제비, 치아치료비), 건강검진비 등
심리·정서지원비 상담진단비, 심리상담비, 심리·상담치료비, 심리검사비 등

교육지원청에서의 운영 절차는?

교육지원청에서의 운영 절차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교육지원청에서의 운영 절차는?
교육복지안전망 안내(공문 등)
교육지원청
도움이 필요한 학생 발굴
학교
학생 진단 및 필요서비스 판단
학교(교육복지소위원회 등)
(유선 문의 후) 신청(업무관리시스템)
학교
신청 접수(업무관리시스템)
교육지원청
지원 여부 검토
교육지원청(통합사례관리 기관)실무협의회(필요 시 가정방문/유선상담)
학생 지원 여부 안내
교육지원청→학교
통합사례관리
❶단계) 학교·교육지원청 유관사업 자원 연계 ❷단계) 공공·민간기관 자원 연계 ❸단계) (일시) 교육복지안전망 직접 서비스 긴급 지원 (지속 지원) 교육복지안전망 네트워크 운영기관 지원

학교에서의 추진 절차는?

학교에서의 추진 절차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학교에서의 추진 절차는?
안내
학교
도움이 필요한 학생 발굴
학교
학생 진단 및 필요서비스 판단
학교(교육복지소위원회 등)
(필요 시) 컨설팅 요청
학교→교육지원청
신청
학교→교육지원청
지원 여부 검토
교육지원청
학생 지원 여부 안내
교육지원청→학교
지원
교육복지안전망
사후 관리(지속적 모니터링)
학교·교육복지안전망
아이콘 이미지

담당 관리자

  • 소속 : 평생교육복지팀, 연락처 : 031-860-4346, 031-860-4308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